공지사항

처방약 환불불가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 안내입니다.

최고관리자 0 4,971 2022.10.04 12:03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-73

 

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됩니다.

요양기관은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정산처리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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